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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9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충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26. 16:2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B에 따른 환청, 망상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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