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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0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충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3. 06:5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안에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과 망치(총길이 30cm)를 양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우울증으로 E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위 질환에 따른 환청, 망상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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