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1 04:15경 강릉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C 볼보 S60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경음기를 계속해서 울리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5경부터 04: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04:15경 강릉시 F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강릉시 B아파트 단지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볼보 S60 승용차를 약 2.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현장 출동경찰관 제출 영상 등 자료 첨부)
1. 사진첨부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