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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4가단737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월세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월 30일 지급), 임대기간 2012. 7. 31.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2012. 5. 25.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피고가 2012. 5. 25. 원고에게 보증금 중 24,000,000원을 지급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보증금 잔액을 완불한 후 영업을 시작하며, 월세는 2012. 7. 30.부터 기산하여 2012. 8. 30. 첫 월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급받은 공사업자 C의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2012. 5. 25.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5. 25.경 C의 입회하에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게 보증금 중 24,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원고는 사용승인이 늦어진 기간만큼 월세 기간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고, C은 이러한 합의를 반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하단에 “2012. 6. 30.까지 준공이 늦어진 만큼 월세 기간을 유예한다(C)”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2. 5. 29. 원고에게 보증금 중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2. 7. 17.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8.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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