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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1086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상가주택 취득 D(개명후 A, 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5. 2. 별지 목록 기재의 청주시 청원구 E 대 145㎡ 및 그 지상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그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의 다단계사업 1) D은 2012년경부터 다단계판매방식의 ‘F’라는 건강식품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D이 점포를 임차해 체험장을 운영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건강식품 판매점포의 개설을 원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받아들여 파트너가 얻는 수입의 일부를 본사에서 후원수당으로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였다. 2) D은 2013년 들어서면서 본사로부터 월 5, 600만 원의 후원수당을 받게 되었고, 파트너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의 절반 정도만으로 점포를 임차하여주고 운영하게 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기 시작하였다.

D은 그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다.

3) D은 2014년경 매월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용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고, 2014. 10.경부터 파트너들의 탈퇴가 늘어나고 비슷한 형태의 건강식품 다단계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2015년 들어서는 이익은커녕 매월 수백만 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4) D은 2015. 11. 30. 더 이상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건강식품 판매점을 폐업하였다.

다. D의 채무와 지급불능 1) D은 2012. 6. 11.경 증평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돈을 대출받았다. 2) D은 2014. 5. 8.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하 ‘농협은행’이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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