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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354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C는 2015. 11. 17. 피고와, 주식회사 C가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지상 상가건물(당시에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비01호, 비02호(이하에서는 위 두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기간: 최초 입점일로부터 24개월(다만, 최초 계약서에는 입점일이 언제인지가 특정되지 않았다

) 2)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그 중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000만원은 입점일에 각 지급하기로 함) 3) 차임: 월 3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선불) 4) 계약해제 및 위약금: 주식회사 C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을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 피고가 주식회사 C에게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원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나. 주식회사 C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서 2,000만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6. 4. 15. 사용승인이 내려지자,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입점일을 ‘2016년 4월’로 특정하고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최초 계약서와 내용이 동일한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여 도자기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입점일을 ‘2016. 5. 15.’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기일을 '2016. 6. 30.'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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