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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18 2014가단35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망 C은 1990. 6.경 사망하였다. 2) C은 1956년경 소외 D과 결혼하였고, 그 사이에서 자녀로 E, F을 두었다.

D은 1969년경 사망하였다.

3) C은 1972년경 원고와 결혼하였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없다. 4) C은 1977년경 피고와 사이에서 G, H를 두었다.

피고가 C과 만날 무렵 피고에게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C이 1977년경 그 아이를 C과 원고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바, 그 아이의 이름은 I이다.

나. 원고 및 피고의 부동산 점유 및 그 변경 등 관련 1) 피고는 1978년경부터 상주시 J 대 86㎡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J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에 거주하면서 K라는 상호로 일회용품 등의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상주시 L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1983년경 상주시 M 대 347㎡를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M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이후 1986년경 J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1층 건물이 헐리고 새로이 2층 건물이 건축되었다. 4) 한편 피고는 1990. 9.경 기존의 J 부동산에서 M 부동산으로 이사하여, 그 무렵부터 M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5) 그리고 원고도 같은 시기 기존의 M 부동산에서 J 부동산으로 이사하여, 그 무렵부터 J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일부 증언, 증인 E,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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