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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094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113893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330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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