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37417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78,596,278원 및 그 중 265,831,019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구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06차404호로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24.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6. 6.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5. 26.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