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6 2017가단216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548,691원 및 그중 33,064,445원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전728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2007. 5. 17. ‘피고는 원고에게 58,025,701원 및 그중 33,064,445원에 대하여 200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 지급명령이 2007. 8. 17. 피고에게 송달되고 2007. 9.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명령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전728호 지급명령이 2007. 9. 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6. 15.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