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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8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6. 5. 16.부터 2009. 10. 13.까지 AIA생명보험사 (무)다보장보험 1건, 흥국화재보험사 (무)다모아가족사랑보험 1건, 챠티스화재보험사 슈퍼홈케어보험 1건, 동부화재보험사 건강OK보험 1건 등 4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180,120원을 납부하여 온 자, 피고인 B는 2007. 10. 29.부터 2009. 7. 9.까지 흥국화재보험사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1건, 동부화재보험사 컨버전스통합보험 1건, AIA생명보험사 꼭하나의료보험 1건, 한화생명보험사 유니버셜CI통합종신보험 1건 등 4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275,188원을 납부하여 온 자로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3.부터 2012. 1. 26.까지 35일간 김해시 D 소재 E병원에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하퇴부 연부조직 종양 등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1. 5. 종양절제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 피해자 AIA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35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10. 28.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30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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