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등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