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부터 2012. 5. 1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단지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사무 장으로서 위 회사 차량 판매원들의 차량 판매대금 등 수납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9. 경 위 F 사무실에서, 계좌 수입금 3,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78 내지 283 기 재와 같이 계좌 수입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딸 메가 스터디 학습 비로 이체하거나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등으로 이체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422,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 6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제 2회 검찰 진술 조서
1. 추가 장부 1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합계 5,422,100원을 이체한 것은,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현금으로 지출했던 금액 만큼을 피해 자의 동의를 받아 이체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금을 지출했다는 점이나 이체할 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