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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3 2012구합1386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원고별 처분 내역” 중 원고 A, B에 대한 순번 2, 10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별지

2. “원고별 처분 내역”(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 C, D, E, F, H에게 각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원고 G에게 도로변상금 및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원고 A, B에게 도로변상금, 구유재산변상금 및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부터 6호증, 갑 제13, 15, 17,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별지 목록 중 원고 A, B에 대한 순번 제2, 10 기재 각 구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소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이미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또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중복제소 여부 (가) 갑 제1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B은 피고를 상대로 2012. 5. 1.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0867호로 별지 목록 중 원고 A, B에 대한 순번 2, 10 기재 각 구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전소의 소장 부본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7. 26.보다 앞선 2012. 5.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위 원고들은 전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함으로써 소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 미치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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