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1.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지저동 쪽에서 백안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 승용차 진행 방향 3차로에 주차 중이던 E(남, 47세) 운전의 F 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 등을 피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기며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부분 등을 피의 승용차로 밑부분 등으로 충돌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피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아내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J, 자가 앞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8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