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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6.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 261 반야월역네거리를 영천 방면에서 안심중학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6.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G에 있는 H교회 뒤편 길에서부터 같은 구 안심로 261 반야월역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수리비 328,290원 상당이 들도록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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