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9.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1. 26. 같은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제2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다. 제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B - 2011. 4. 12. C영상의원에서 촬영된 요추 MRI상 원고의 상태는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상태의 원인은, 외상에 의한 추체골 골절이나 탈골 등이 없고 근육 손상 등이 관찰되지 않아 외부적 충격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됨 - 병소의 위치, 증상의 발현시기, 나이, 기왕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친 기여도는 20%로 추정됨 - 진료기록상 영상자료와 진찰소견은 추간판 팽윤을 시사하나,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임상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 증상은 요추 4-5번 추간판탈출과 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