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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09 2017가단310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답 691㎡에 관하여 2010. 12. 30.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D의 누나이고, E, 피고, D은 남매 사이이다.

나. 구미시 C 답 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의 처인 F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2. 30.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7811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이 원고와 D에게 부모님의 묘소 자리로 마련해 둔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맡기겠다고 하면서 F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여서 외지인인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자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7. 8. 11. 2,000만 원, 1997. 9. 9. 1억 원을 E에게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00. 9. 30.경까지 E으로부터 월 200만 원 ~ 24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그 후 D이 2004년 초경 그때까지의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자를 대납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고, D은 2004. 1. 28.부터 2006. 8. 30.까지 원고 명의로 월 2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그 후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였고 D이 2008. 9. 12. 원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피고는 2010. 10.경 E에게 원리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E은 그 무렵까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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