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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460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2162쪽)에 확정일이 “2016. 10.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의 확정일이 "2016. 10. 21."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30. 공소장 기재 “2016. 3. 30.”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5.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3460: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하기 위하여 금원을 입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에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해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E)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7. 6.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한 사실을 알리면서 '왜 내가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금을 지급해주지 않느냐, 당첨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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