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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9고단14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후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여 돈을 받아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불상 원룸에서 불상의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B은행, C 명의, D) 등을 알아낸 다음 위 계좌에 50,000원을 입금하고, B은행의 성명불상 콜센터 은행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하여 위 B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안산시, 인천 일대에서 별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지급정지(허위신고) 현황(피의자 A)’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각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신고를 하여 63개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 은행거래신청서 등, 회신자료 등, 각 허위신고내역 회신자료 등, 수사보고(전기통신금융사기지급정지(허위신고) 현황 정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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