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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1:2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장터삼겹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도로(석남동) 42번길 37-1에 있는 ‘태경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2010

2.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혈중알콜농도 0.204%)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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