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00:1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19-6에 있는 인천부광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부평동 104-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2회째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초 벌점누적으로 2013. 12. 22.부터 2014. 1. 30.까지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면허정지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점, 2009. 1.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범죄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