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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4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8. 21: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8길 70 앞 목동아파트 1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425동 도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 2014고약전1402 판결문, 2015고약55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차량 처분, 반성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높은 혈중알콜농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3회째이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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