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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02534
공사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나.

항에서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제4항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기지급한“ 다음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5,100만 원과 원고의 사내이사 L이 피고의 처 M에게 지급하기로 한 형사합의금 10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의 추가공사비 16,908,478원을 합산한 26,200,905원[계산상 26,203,905원(= 9,000만 원 - 28,704,573원 - 5,100만 원 - 100만 원 16,908,478원)이나, 원고는 계산상 착오로 26,200,905원을 구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의 ”발생하여“ 다음부터 제19행의 ”199만 원을“까지 부분을『이 사건 건물 N호, E호, O호, D호의 누수 보수공사 및 천장공사, 도배공사 비용으로 4,979,000원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5,100만 원“ 다음에『 및 원고의 사내이사 L이 피고의 처 M에게 지급하기로 한 형사합의금 100만 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 16행의 ”11,634,920원(= 9,000만 원 - 28,705,080원 - 5,100만 원 134만 원)“을『10,634,920원(= 9,000만 원 - 28,705,080원 - 5,100만 원 - 100만 원 134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보건대,“ 다음부터 제12행의 ”없으므로,“까지 부분을『을 제4,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N호, E호, O호, D호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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