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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22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다음부터 ‘D회사’라고 한다)의 예금 계좌에게 피고 B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2. 1. 31. 1,000만 원, 2012. 3. 29. 2,000만 원, 2012. 4. 20. 1,000만 원, 2013. 7. 16. 100만 원, 2013. 8. 8. 2,000만 원, 2013. 8. 22. 1,000만원, 2013. 8. 28. 500만원 등 합계 7,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돈 중 2,500만 원은 변제받았다.

나. D회사가 2013. 7. 6.경 화성시 E 소재 F공장 건축공사를 하기로 건축주인 피고 C와 계약을 하였다가 이후 포기하고, 피고 B이 위 건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2.경 피고 C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5,100만 원을 피고 B 대신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B은 2013. 3.경 D회사가 위 건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위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이 2013. 8.경 구속되었다가 2013. 12.경 석방된 후 현장을 둘러보니 D회사가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아 결국 자신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주장한다(2016. 1. 13.자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위 합의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D회사가 아닌 피고 B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위 5,100만 원은 2013. 3. 이후의 차용금까지 합산하여야 산출할 수 있는 금액인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2013. 12.경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B은 2014. 4.경 원고에게 ‘B 사장 차입금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다음부터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에 서명을 하여 교부하였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총 7,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G 공사대금으로 대체

2. 500만 원은 2013. 2. 7. 변제 총합 차용금 : 5,100만 원 위 총 차용금 5,100만 원은 E에 있는 F현장 건축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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