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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958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F 또는...

이유

... 소유주(토지등기부상 명의 : 원고 B)인바, 을에게 토지 및 이 사건 제2 내지 5, 8토지에 신축 중인 전원주택 5동에 대한 모든 공사 및 처분행위를 위임한다.

2. 을은 갑과의 계약이 체결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갑은 준공검사 시까지 등기부상 토지 명의자인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5, 8토지에 대한 허가 및 소유권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갑은 준공검사 시 건축명의자들은 을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지정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는다.

5. 갑과 을은 준공 완료 후 건축주들과 합의하여 금융권에서 대출 또는 매매하여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이 토지 잔금 등을 지급한다.

아 래 * 토지 잔금 : 550,000,000원 * 저당권말소 : 823,000,000원 * 공사 대금 : 377,000,000원

6. 갑은 본 계약과 관련 공사 외적인 금원이 발생 시 갑이 책임을 진다.

F은 2013. 12. 9.경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및 부동산 처분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들의 공사 완료 피고들은 2013. 12. 10. Q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9,045만 원, 공사기간을 2013. 12. 10.부터 2014. 1. 20.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들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건물 중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1 목록 기재 순번대로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한다

)을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1) 원고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2, 3, 4토지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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