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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14 2016가합10287
청구권귀속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9581호 사건 제1심 : 수원지방법원...

이유

... 실질적인 소유주(토지등기부상 명의 : E)인바, 을에게 토지 및 이 사건 제2 내지 5, 8토지에 신축 중인 전원주택 5동에 대한 모든 공사 및 처분행위를 위임한다.

2. 을은 갑과의 계약이 체결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갑은 준공검사 시까지 등기부상 토지 명의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5, 8토지에 대한 허가 및 소유권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갑은 준공검사 시 건축명의자들은 을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지정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는다.

5. 갑과 을은 준공 완료 후 건축주들과 합의하여 금융권에서 대출 또는 매매하여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이 토지 잔금 등을 지급한다.

아 래 * 토지 잔금 : 5억 5,000만원 * 저당권말소 : 8억 2,300만원 * 공사 대금 : 3억 7,700만원

6. 갑은 본 계약과 관련 공사 외적인 금원이 발생 시 갑이 책임을 진다.

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공사 완료 원고 A은 2013. 12. 10. V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9,045만원, 공사기간을 2013. 12. 10.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4. 3.경 자신들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이들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건물 중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대로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한다

을 완공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3, 4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그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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