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어리고 초범이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