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2013. 12. 28.경’을 ‘2013. 1. 일자불상경’으로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3고단780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나. 2013고단1371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2013고단1410 :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2013고단1427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