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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5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품 중 갤럭시 탭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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