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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4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에 대하여, 검사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죄들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 가중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각 죄들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도 이를 누락하고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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