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8:0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 선착장에서 같은 군 문내면 난대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