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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16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4. 22:30 경 강남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 인의 매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구두와 휴대폰을 들고 아반 떼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아반 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397,4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승용차 소유자 C 및 그 일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실수하는 거야.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3:00 경 강남경찰서 E 파출소에서 C 및 그 일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어린 자식 아 너는 나한테 쨉도 안돼. 대가리를 부셔 버린다.

내가 너희 비리를 다 알고 있다.

장인을 시켜 짤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F, C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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