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대부분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 피고 C’를 ‘C’ 로 고치고, 그 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의 각주 6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원고는 C가 F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F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제 1 심 공동 피고 유한 회사 B( 이하 ‘ 유한 회사 B’라고만 한다) 가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이고, C는 위 채무에 대하여 물상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 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 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바 물상 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 담보채권 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 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참조), 결국 위 부분은 C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극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 제 1 심판결 제 2. 가 .4)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순위번호 1, 2 근저당권 설정 등기 -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H( 등 기부 기재상 주식회사 I) - 채무자: C - 채권 최고액: 216,000,000원( 순위번호 1), 42,000,000원( 순위번호 2) - 실제 피 담보 채무액: 215,000,000원 ② 순위번호 3 근저당권 설정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