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경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인바, 2012. 10. 19.경 서울 용산구 E건물 103동 302호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거래처 대금 지급,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룩소티카 제품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안경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면 해외 에이전트 또는 사업파트너로부터 룩소티카 제품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2억 2,000만 원, 2012. 12. 4. 5,000만 원, 2012. 12. 31. 1,000만 원, 2013. 2. 1.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단, H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단, H은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에 첨부된 D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은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원은 모두 물품대금 명목이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를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에서도, 피고인은 3억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도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