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9 2013고단87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주)G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H(2012. 10. 12. 사망)은 (주)G의 감사였다.

피고인

A은 H과 함께 2009. 2. 19.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I(오스트리아 법인)의 대표 J에게 “콘크리트 블록 생산용 플라스틱 파레트 1,113개를 제작하여 납품하겠다. 그 대금으로 57,876유로를 달라, 대금 중 계약금으로 23,150.40유로를, 선적 후 총액의 50%인 28,938유로를, 제품 도착 후 잔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해달라. 계약금을 지급받고 나서 40일 내에 선적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G는 위 파레트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40일 안에 파레트 1,113개를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선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H과 함께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7.경 23,150.40유로(42,827,500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B의 각 진술기재,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메일, 각 진술서, 물품구매대행의뢰서, 대화내용, G 우리은행 통장 사본, 송금내역, 커미션 지급합의 확인서, 통고서, 내용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조건부확약서,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일반자금대출 상환조회, 2009년도 월별 지출내역, 각 불기소결정서, ㈜G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