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3. 6. 22. 정오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에 “2013. 6. 19. 저녁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주인에게 ‘손님을 차별한다’며 항의하는 중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장애 3급 지체로 힘 없는 고소인에게 망신을 줄려고 강제로 개 끌 듯 끌고 가면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인도에 박게끔 하고, 손을 비틀고 항의하는 데도 질질 끌고 파출소로 갔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함께 이로 인해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찰과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20. 00:00경 위 주점에 찾아가 고함을 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도 길 바닥에 드러누워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는 위 F의 팔을 뿌리치며 바닥에 앉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길바닥에 입술 부위를 쓸려 피가 나자, 위 경찰관에게 “지금 나 때린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새끼들 잘못 걸렸어.”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밀치며 주먹으로 동인의 가슴을 때리고, 오른팔을 1회 물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때리고 오른팔을 물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F,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한 공무집행 중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16:01경 위 용산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