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4가단38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1.부터 2014. 2. 25.까지 사단법인 C 중앙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05. 7. 15.부터 사단법인 C 강원도지회의 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 19. 원고가 사단법인 C 중앙회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9. 사단법인 C 산하 64개 지회장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허위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유인물 형식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다른 지회장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알리는 방법으로 원고를 무고하고, 더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각 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가사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피고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2. 무고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 1,500,000원의 구약식결정을 받은 점(위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고정106호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②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제기한 업무상횡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