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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077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4. 9. 29. ‘피고가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8800호 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요지로 피고를 고발하였다.

그에 따른 피고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8557호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2015. 9.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4. 11. ‘원고가 위 2014. 9. 29.자 형사고발로써 피고를 무고하였다’는 요지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그에 따른 원고의 무고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33291호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2016. 7.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위 2016. 4. 11.자 고소에 따른 원고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2016. 4. 11.자 고소는 허위사실로 원고를 무고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의 위 2016. 4. 11.자 고소로 인하여 원고는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1,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 2016. 4. 11.자 고소가 허위사실로 원고를 무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에, 오히려 갑 제4호증 제2면 하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2016. 4. 11.자 고소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에게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정이 엿보일 뿐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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