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똑바로 서있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언행 또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발산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