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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35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201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개인건축업자 F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개인건축업자 F이 2014. 9. 11.부터 2014. 9. 22.까지 근로한 G의 2014. 9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합계 15,5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다가구주택 공사 관련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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