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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고정6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김포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도장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9.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12월 급여 1,065,000원을 E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E이 고용한 F의 2019년 12월 급여 1,0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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