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주시 의당면 의당길 248-10에서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제27조 제2항을 근거로 영업정지 4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해석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 비로소 정기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4. 10.경 이 사건 시설을 취득한 이후 진입로 개설, 불법건축물 철거를 거쳐 2015. 8. 30.경 비로소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시설을 사용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5. 9. 2.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① 원고는 2014. 10.경 이 사건 시설을 취득한 이후 진입로 개설, 불법건축물 철거를 거쳐 2015. 8. 30.경 비로소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한 다음 이 사건 시설에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 약 300톤 정도를 스스로 처리하였고,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영업을 정지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