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F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채권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8. 2.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사유 배당액(원) 원고(수원14타채10557) 199,498,834 추심권자 938,850 피고 B(수원15타채72) 68,174,816 추심권자 320,833 피고 B(수원14타채23120) 247,370,275 추심권자 1,164,135 피고 C(수원16타채5406) 672,054,665 추심권자 3,162,719 피고 요요전자 주식회사(수원16타채16439) 46,426,824 추심권자 218,487 피고 D(수원16타채16527) 62,323,463 추심권자 293,297 피고 미래테크 주식회사(수원16타채15935) 51,874,037 추심권자 244,121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이하 ‘이항에서는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G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에 대하여 차용금, 구상금 등 채권이 있으며, 위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