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058]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5. 01:30 경 서울 양천구 C에서 피해자 D(53 세) 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그 곳에 있던 수족관을 부수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려 약 2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 내가 영등포 깡패보다 더 한 놈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족관을 부수려고 하고,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 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5466] 피고인은 2015. 12. 6. 22:00 경 서울 양천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 개새끼들 다 죽여 버려. 이 씨 발 놈들 아,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탈의실에 있던 기물들을 발로 차고 바닥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사우나에 들어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 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0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 자가 제출한 각서 [2015 고단 5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나. 각 업무 방해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