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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3 2016고단21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15:10 경부터 15:30 경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사우나 출입을 제지하자 사우나 남탕 입구 바닥에 누워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질러 사우나 이용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우나 남탕 입구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하도록 하자 화를 내며 “ 경찰 개새끼들아, 야 이 씹할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 경찰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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