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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077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E은 2014. 3. 1.경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 차임 월 300만원, 기간 2014. 3. 1.부터 2015.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 중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5. 8. 27.경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700만원 및 연체 차임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D은 그 무렵 피고 B의 차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10.경 원고에게 2015. 9. 1.부터 2016. 10. 31.까지 미지급 차임 4,200만원(= 300만원 × 14개월) 중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됨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 C은 원고 및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 E에게 2015. 9. 1.부터 2016. 10. 31.까지 미지급 차임 2,700만원{= 4,200만원(= 300만원 × 14개월) - 피고 C이 2016. 10.경 지급한 1,500만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차임 2,200만원(= 2,700만원 - 500만원)과 2016.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E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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