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H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광주지방법원 D). 나.
위 경매절차에서 E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청구금액 24,000,000원 중 12,569,772원을 배당받고, 전세권자인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로 70,000,000원 전액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다.
원고측은 2017. 11. 30.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1,430,228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촉탁되어 왔음에도 피고는 전세권이 도과된 후에도(등기부 상 전세권 존속기간: 2011. 10. 26.부터 2014. 10. 26.까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가 E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부족하다.
그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전세권이 E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가 전세권자로 인정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나. 피고 E은 피고의 처남이다.
피고는 2006. 7.경부터 2007. 1.경까지 E에게 9,600만원을 대여하였다
(① 2006. 7. 21. 1,000만원, ② 2006. 9. 27. 1,200만원, ③ 2006. 10. 12. 300만원, ④ 2006. 10. 30. 4,200만원, ⑤ 2006. 11. 2. 500만원, ⑥ 2006. 12. 11. 1,000만원, ⑦ 2006. 12. 14. 300만원, ⑧ 2007. 1. 17. 1,100만원 합계 9,600만원 송금). E이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장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