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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1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10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기분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13. 11:1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을 시켜 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피하는 이유를 따져 묻다가, 피해자에게 “ 사모님,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에요 뭔 가 캥기는 것이 있는 거에요 씨 벌 놈, 좆 같은 년, 불질러 버린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휴대용 가스 버너로 조리 중이 던 전골요리 철판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 내 마시면서 욕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요리를 주문한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고단 5248] 재물 손괴 피고인은 양극성 기분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8. 11:50 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103동 1418호 자신의 집 안에서, 사기 그릇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4 세, 남) 소유 G 제네 시스 차량의 지붕에 떨어지게 하여 위 차량에 약 3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1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2015 고단 5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량 수리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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