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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2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1275]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03:5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 내 남편을 찾으러 왔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10:30 경 부산 북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조사에 불응하고 “ 밖에 나가서 담배를 펴 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다가 부산 북부 경찰서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42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개새끼야! 니가 날 잡아넣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302]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4. 01:4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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